녹색제품 사용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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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05-05 00:00:00
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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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건축물의 신축,증축 개축시 녹색제품우선적용 법률에 의하여 녹색제품을 마감재로

사용하여야 합니다.

특히나 관공서,지방자치단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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